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들에게 "불량품"이라고 하는 등 폭언한 대학교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오늘(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태권도학 전공인 A 씨는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인 2019년 3월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 B 씨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이들에게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밖에 없다. 우리 학과는 졸업하고 군대 간다"며 "너희들은 불량품"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가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고 하자 B씨는 "복학 신청을 잘못했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 일이나 해라"고 면박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A 씨가 B 씨의 말에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인권위에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 없는 기술 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B 씨의 말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B 씨를 징계 조치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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