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 발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임시대대에 앞서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오는 29~30일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중노위 쟁위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이 나고,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난 뒤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당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각종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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