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퇴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9살 최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자택 거실에서 의부증이 있는 아내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최 씨는 "아내가 든 흉기를 빼앗다 방어 차원에서 찌르게 됐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빼앗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건 새로운 공격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용서이지만,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이 세상에 없으므로 피고인을 용서할 사람은 없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의 세월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속죄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선처를 구한 자녀들에게도 "말 없는 구원을 요청하고 있던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려 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징역 7년은 함께 속죄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면서 "7년이 지난 후 어머니 기일에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셨느냐'는 질문을 던져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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