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오해를 설명하고,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단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라며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은 사용자 또는 취업 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다"라며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사용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에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병원 진료·상담받기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 ▲취업규칙에 직장 괴롭힘이 있는지 확인하기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기 ▲유급휴가, 근무 장소 변경 요구하기 ▲보복 갑질 대비하기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 방안 찾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장 혹은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고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아 정부에 신고할 방침이다. 단체 관계자는 "이메일 제보자 세 명 중 한 명은 대표이사의 갑질을 고발한다"며 "사장과 그 가족의 갑질은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가 신고 사건을 근로 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