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호감을 갖고 있어도 '기습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용인했어도 언제든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 접촉에는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A씨가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직장동료 B씨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강제로 손을 잡았다"며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1·2심은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를 유죄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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