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기존에 김 대표가 배임수재로 재판받아 2014년 10월 1일 확정된 판결과 관련 있다고 보고 확정 날짜를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 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이 나오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임원에게 허위급여를 준 것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허위 공급을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은 2008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라 바뀐 제도에 따르면 처벌할 수 없고,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앤탐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적발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일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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