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벽 1시께 충북 충주시 연수동한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 층 A(40) 씨의 집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은 A 씨의 자택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민 10명이 대피 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했다.
화재는 집에 혼자 있던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근한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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