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주겠다며 5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예행연습까지 한 뒤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도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느냐"고 재차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범행 5∼6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이상행동과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피고인이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변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해 같이 생활하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았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울증 등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을 시간을 벌기 위해 동거 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몸이 아파 갈 수 없다'고 전화해 범행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상황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하기 위한 정신감정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채택했다.
A씨의 다음 재판 일정은 정신감정이 끝난 뒤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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