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연구 과제를 수주하며 정부출연금 62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증강현실(AR) 관련 기업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일 검찰·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증강현실 시스템 제조업체 A사 전직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지난 1월 ADD 민군겸용기술센터가 2009년 추진한 '집단훈련 연구과제'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인건비·재료비 등을 부풀려 정부출연금 40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기소했다. 그는 ADD 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ADD가 그에게 특혜를 준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그는 한국전자통신원·한국콘텐츠진흥원과 4차례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총22억355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자동차 정비 연구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이 회사 소속 김 모씨에게 4000만원의 뇌물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씨는 콘텐츠진흥원 추진 사업 등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A사 외 소프트웨어업체 B사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사가 준비한 사업계획서 초안도 수정해줬다. 두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금액은 총9600만원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김씨도 징역 3년 6월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콘텐츠진흥원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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