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1살 A 씨를 붙잡아 어제(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50분쯤 송파구 장지동 길거리에서 이웃 주민인 66살 B 씨의 옆구리와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나를 험담해 그랬다"며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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