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또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000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