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선수 간에 발생한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 다음 달 관리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25일 "대한체육회 내부심의위원회로부터 쇼트트랙 국가대표 강화훈련 1개월 중지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해당 사건은 쇼트트랙 선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훈련시간에 발생했으며,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 문제가 아닌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전반적인 훈련 태도와 분위기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앞서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선수 A는 지난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암벽 등판 훈련 중 장난삼아 후배 선수 B의 바지를 내렸다.
수치심을 느낀 B는 선수촌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신치용 진천선수촌장은 A, B 선수를 포함한 남녀 대표팀 선수 전원을 한 달간(6월 25일~7월 24일) 선수촌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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