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해상종합기관인 해경과 군 모두 해상과 해안에서 해당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양경찰청장은 현장 실무자들이 늑장 대처하도록 관리했고, 국방부 장관은 거짓으로 일관한 실무자의 황당한 보고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렸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장은 이런 허위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보안 책임자로서 경계를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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