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SK그룹 일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천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구속된 기간 동안 하루하루 후회하면서 죄를 반성했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병원 치료와 상담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검은색 안경을 끼고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형 전 최 씨의 어머니는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천200여만 원 상당의 대마 81g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최 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1천5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회로 그동안 얼마나 거만하게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선처해 주면 사회로 돌아가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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