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쓰라고 준 신용카드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 모(55) 전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업무 목적으로만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자신의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배임) 등으로 2016년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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