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홍상수(59)씨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14일 기각 결정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우리 판례는 결혼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홍씨의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책임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를 배려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홍씨는 불륜설이 불거지자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A씨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홍씨는 같은해 12월 이혼소송을 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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