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상고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14일 풀려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전직 국정원의 구속 기간이 오는 14일 오전 0시 만료돼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구속기간이 15일 오전 0시까지여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3년~2016년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 전달하는 방식으로 총 29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1심에서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단순 횡령 혐의만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이 전 실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징역 2년 6월로 줄었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수사 방해' 사건으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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