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로 이감되는 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호송 담당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하고 피의자들에게 영치 물품을 반환한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 조치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간부 한 모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입감되면서 휴대전화 1점, 크로스백 1점, 지갑 1점 등 총 3개 물품을 영치했다. 현행 규칙은 호송관이 직접 영치 물품을 들고 가 넘겨주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5일 오전 7시59분께 한씨가 영등포경찰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될 때 호송관은 이 물품들을 직접 소지하지 않고 한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지 14분 만인 오전 8시 13분께 한씨는 자기 페이스북에 본인의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촬영된 사진과 함께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경찰관들에 대해선 감찰 조사하고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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