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사는 집 안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8일 주거침입, 공연음란, 절도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5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다세대 주택 창문을 통해 한 여성이 사는 집 안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자 도망치면서 주변 의류수거함에서 무단으로 옷을 꺼내 입어 절도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동선을 파악해 지난 6일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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