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불법행위와 경찰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구속상태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호송 담당 경찰관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한모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3분께 페이스북에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한씨는 자신의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함께 "이 명찰이 주는 무게를 무게를 알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며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돼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는 이날 오전 7시 59분께 한씨가 영등포경찰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될 때 호송관이 한씨에게 이 물품들을 돌려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위반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송치 시 영치 물품을 탁송해야 하는데 호송관이 이를 피의자에게 반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한 당당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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