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목숨을 앗아간 '조현병 역주행'사고 차량의 40대 운전자가 조현병으로 인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한 달 앞두고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A(40)씨는 오는 7월 10일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수시적성검사를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열흘간 부산의 한 정신병원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조울병(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9월 정신질환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편입됐으나, 적성검사 진행이 10개월이나 늦어진 것이다. 현행법 상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에게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경찰은 보건소, 병무청, 보험개발원 등 11개 정부기관으로 한정된 수시적성검사 의뢰 기관을 가족이나 의사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족 등 제3자가 운전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경찰청에 수시적성검사를 의뢰하도록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 4일 오전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역주행하다 다가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역주행 차량 운전자 A씨와 그의 아들, 이와 부딪힌 차량을 운전한 20대 운전자 총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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