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제삼자 배임수재, 사기 등 6가지 혐의로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53)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조직조사부장, 지부장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유령 조합원으로 올린 뒤 이 중 105명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전환 배치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전환배치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항운노조가 경력직으로 추천하면 물류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종의 특별채용이다. 김씨 등 노조 지도부는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전환배치 기회를 주지 않고 친인척 등 외부인을 불법 취업시키는 통로로 이용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영업을 하는 아내에게 항운노조 조합원 348명을 단체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보험영업 수당 4098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김씨는 터미널운영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3∼2017년 터미널운영사로부터 항운노조원 정리해고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항운노조 반발을 잘 무마해주기로 하고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것(배임수재)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터미널운영사 대표 2명(구속기소)이 퇴직하자 항운노조 인력공급회사 관리자나 대표로 영입한 뒤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억2972만원의 급여를 지급(제삼자 배임수재)했다.
김씨는 2017년 부산 북항 터미널업체 2곳이 부산항터미널(BPT)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터미널운영사 2곳에서 중복 월급을 받으며 8개월간 8000여 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특히 김씨는 항운노조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연 매출 200억원의 인력공급업체를 만든 뒤 터미널운영사 임원들과 이권을 주고받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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