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노역에도 하루 최대 8시간 근로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의 최대 작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하루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작업시간을 4시간 넘게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형집행법은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평일 작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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