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장실 칸막이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행이 발각된 A 씨는 달아났으나 경찰의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추적으로 지난 28일 대전에서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총 9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해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A 씨는 "몰래카메라를 찍고 싶다는 충동을 참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붙잡힌 게 다행이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은 없는지 확인한 뒤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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