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월 27일과 4월 2∼3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여러 차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에 오른 대상자는 총 74명이다. 이 중 33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41명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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