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유흥업소 10군데 중 6곳에서 화재경보장치 등 소방설비 전원이 차단된 채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가 막혀 있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달 영업장 면적 1000㎡ 이상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대형유흥업소 179곳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12곳(62.6%)에서 총 753건의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호한 곳은 31곳(17.3%)에 그쳤고 나머지 36곳(20.1%)은 휴·폐업 상태였다.
위반 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소방 관련이 403건(53.5%)으로 절반을 넘었다. 전기 199건(26.4%), 건축 116건(15.4%), 가스 35건(4.6%)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내용은 주로 경보설비나 스프링클러 관리 불량, 방화문 불법 교체, 접지콘센트 불량, 규격에 어긋나는 전기케이블 사용, 가스누출 차단장치 작동 불량, 가스배관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290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146건, 현지 시정 76건 등의 조치를 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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