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직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어제(22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51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지법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에 있던 여직원 33살 B 씨에게 다가가 커피를 뿌리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입니다.
A 씨는 B 씨에게 "법원 직원이냐"고 물은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판결과 관련이 없는 직원입니다.
B 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화상 등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경매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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