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20일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윤중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이날 수사단은 "윤씨를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앞서 피해여성 이 모씨는 '2006~2008년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수사단은 이씨에게서 '윤씨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아 우울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건강보험급여 내역,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수사단은 윤씨가 2008~2009년 '강원 홍천에 골프장을 개발하겠다'며 30억여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가 수사를 받던 지인으로부터 "검찰에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정황도 포착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 감사원 공무원에게 '집을 싸게 지어줬으니 돈을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감사원에 사생활을 다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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