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관련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소관 부처 자체 전수조사 결과 설치가 100%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해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연장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은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단속은 두 달간 펼쳐질 예정이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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