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킨 육군 훈련병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훈련소를 벗어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22일 오전 5시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1.5m 높이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려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전날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생활관으로 돌아와 동료 훈련생이 십자인대를 끊어지게 하는 요령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A 씨는 동료에게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동료는 "지인이 그것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다더라"고 답했습니다.
A 씨는 결국 동료들이 잠든 새벽 자해를 시도했고 국군병원에서 '후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비전공상자로 전역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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