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T 부정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수장의 친인척도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 검찰청의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인 손 모 씨가 처조카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앞서 어제(9일)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2012년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만 부정채용 9건의 증거를 확보했으나 지난달 초에는 같은 해 상반기에도 3건의 부정채용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검사장 장인인 손 씨는 상반기 부정채용 3건 중 1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의혹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 출신인 손 씨는 5공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지낸 경력이 있으나 현재는 특별한 관직을 맡지 않고 있어 수사팀도 검사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는 손 씨와 검사장의 관계를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장 역시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뒤에야 장인의 연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검찰 측은 전했습니다.
장인이 채용 청탁에 연루된 사실을 보고받은 권 검사장은 즉시 이 사실을 대검찰청에 신고했으며, 관련 업무에서 회피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연가를 냈다고 검찰 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연가 기간에는 권 검사장의 직무대리로 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구속기소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권 검사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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