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을 흡입·판매한 6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와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9살 여성 A 씨 등 5명과 판매책 34살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각각 3∼9회에 걸쳐 서울의 집과 클럽 등지에서 마약과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하루에 500개씩 약 4천여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흡입해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발생한 피의자 1명은 치료감호 청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물뽕'으로 불리는 최음제 GHB,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식품첨가물 등 용도로도 쓰이지만, 흡입 시 일시적으로 공중에 붕 뜨는 환각 등이 발생해 2017년 8월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유흥업계에서는 '해피벌룬' 또는 '마약 풍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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