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검사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박 모 부산지검 검사를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6년 10월 자신이 담당한 배임 사건 피의자에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으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 모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검사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긁고 달아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다. 그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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