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채용해도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장애인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실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행심위는 "이번 결정으로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앞으로 장애인을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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