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