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조업체의 등록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충족하지 못한 관할 내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00개사가 넘는 국내 상조업체간 출혈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고,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제18조·19조)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1월 25일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아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예스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 7개 업체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선수금(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되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6개사가 있다.
또는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비자들은 선수금보전기관(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보상시기 및 절차는 각 기관별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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