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21일 구속영장 심사을 마쳤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정씨는 이날 오후 12시 20분경 모든 심사를 마치고, 두 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느냐', '윤 총경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정씨는 오전 9시 30분경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묶은 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오늘 영장심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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