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출을 추진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의 일부 소유주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청담삼익 아파트 소유주 이모씨 등 3명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 대지를 제외하고 이뤄진 조합설립 인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청담삼익은 재건축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자만 모아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상가 소유자들과 일부 아파트 소유자들이 상가 분할을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각각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구청의 처분은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구청 손을 들어줬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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