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18세가 돼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자립수당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2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직접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와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와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해 활동지원급여 자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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