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달 중순부터 고속도로 위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고속도로의 대표적 '사고취약요소'로 꼽히는 화물차의 위법행위를 단속해 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체의 26.9% 수준이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53.2%가 화물차 운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 비율도 75.5%에 달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3월 한 달간 홍보·계도를 거쳐 4월15일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가 잦은 금요일은 '집중단속 데이'로 지정,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경부·중부내륙·서해안·중부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에는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 순찰'을 통해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3월까지 충분한 계도와 홍보로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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