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피가 묻은 봉투 사진이 게시돼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동물구조119가 지난 6일 올린 것으로 이 봉투에는 유기견이 도살 당할 때 흘린 피와 피로 물든 나뭇가지들이 담겨 있다.
7일 동물보호단체 동물구조119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A씨는 같은 지역 철물점 사장 B씨의 소유지인 빈 공터에서 유기견 황구를 잔혹하게 도살했다. B씨는 평소 황구가 본인의 자재를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황구를 잡아갈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른 개 옆에서 잠을 자던 황구를 군화발로 짓밟은 뒤 A씨를 불렀고, 현장에 도착한 A씨는 흉기로 도살했다.
동물구조119는 지난 6일 황구를 도살한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구조119 관계자는 고발장에 "위협적이지도 않고 주민과 공존하며 살아가던 유기견을 임의 포획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다른 개가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을 저지른 것, 사람이 오가는 대로변에 인접한 곳에서 마구잡이 도살을 저지른 것 모두 끔찍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동물구조119 관계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B씨는 "나는 개를 인수하기만 했다"며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했다.
남양주시청 동물복지팀은 이날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우리도 이 사건을 어제(6일) 알았다"며 "담당자가 오늘 사건 발생 지역에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해 나갔다"고 말했다.
고발장이 제출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기견을 참혹하게 도살한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세요"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3시 40분 현재 6069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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