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 4월 30일 경기도 산하 한 공공기관의 계약직원으로 채용됐다. 서류-면접전형을 거친 그의 입사 성적은 1위. 2017년 5월엔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돼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정식 직원이 됐다. 하지만 경기도가 2년 뒤 A씨의 채용 과정을 조사해 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났다. 인사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이뤄진 서류전형 배점비율을 종전 30점에서 50점(100점 만점)으로 올리고 객관적 심사 기준 없이 점수를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에서 36등을 한 A씨가 면접전형을 거치면서 단박에 1위로 올라선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특혜채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A씨는 경기도 고위 공무원의 자녀였다. 이 공무원은 자녀가 입사원서를 넣은 공공기관의 감독자였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경기도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도 본청, 소속기관에서 이뤄진 채용 절차를 전수 조사한 결과 27개 기관에서 총 35건의 채용비리 의혹이 발견됐다.
6일 경기도는 도 본청과 북부청, 소방서, 직속기관 등 186개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 20곳에 대한 특혜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 소속 12개 기관, 도 산하 15개 공공기관에서 총 35건의 부적절한 채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 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등이다.
도 소속 B 기관은 지난해 10월 사무9급 상당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공공기관 근무경력, 학사 학위 이상 등의 자격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조건을 채우지 못한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가 근무했다고 적은 복지회관은 공공기관이 아니었고,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대학도 올해 2월 졸업 예정이어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해당 기관은 세류제출 기한을 넘겨 대학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합격자의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기한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경력 미달자를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도 소속 C 기관은 2017년 2급 일반직을 채용하면서 이용자격 요건인 해당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한참 미달하는 6년 5개월 경력의 지원자를 채용했다. C 기관 대표는 채용 기간 중 지원자(최종 합격자)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부적절한 채용이 확인된 35건 중 34건은 신규채용, 1건은 정규직 전환 관련"이라면서 "이중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중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을 취소하고,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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