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입금표를 위조해 관리비 2억6000만원을 가로챈 아파트 관리소장과 여기에 가담한 경리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수)는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정 모씨(74)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입금표 조작에 가담한 전직 경리직원 엄 모씨(43)와 한 모씨(45)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엘리베이터·현관문 수리, 아파트 페인트칠 등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2억6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 공사업체 명의의 입금표 130장을 위조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 엄씨와 한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금표 조작에 가담했다.
검찰은 공사비 지출내역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승인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박 모씨도 공모한 것으로 봤지만 박씨가 2017년 8월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빼돌린 금액을 전부 박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횡령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주민들에게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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