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