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울산시민과 울산시 등록 외국인에 대해 올해 2월27일부터 2020년 2월26일 기한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에 주소가 있는 시민이면 울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 되면 3500만원의 보험금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자전거 도로 확대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자 2011년부터 자전거 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5개 구·군별로 보험 단가와 보장 내역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6년부터 울산시가 전체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총 478건의 자전거 안전 사고가 발생해 5억5695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