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의 옛 지인 고영태 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고씨가 세관 공무원 인사 알선에 관한 금품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최씨를 통해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씨에게 세관 공무원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로 상향했다.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단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