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구성 자체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오늘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씨는 특검법 해당 조항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을 배제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지난 2017년 3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해 4월 이를 기각했다.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에 어긋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최씨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 측은 청구서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법률로 어느 특정 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순실씨 측근으로 활동하며 공무원 인사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의 상고심 결과도 이날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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