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조선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학대학원 예비인가 거부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재판부는 법학대학원을 신청한 대학의 법학과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위원들이 소속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또 로스쿨이 지역 간에 골고루 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인구가 로스쿨 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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