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신청자 등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해 법무부장관에 외국인보호소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는 난민 심사 외국인 구금 대안 방안, 친(親)인권적 보호소 운영, 입소시 전염성 질환 선별검사 등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보호소 내 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은 구금을 대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일정 기간 이상 구금된 보호외국인의 경우 보호 일시해제 등 현행법상 절차를 통해 장기구금을 막아야 함에도 제도의 남용을 이유로 승인 비율이 낮고 보호외국인에게 안내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기한 없는 구금지속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구금 대안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작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기준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청에 3개월 이상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총 36명이다. 이 중에는 3년 2개월 동안 수용된 보호외국인도 있었다.
또 인권위는 "장기 수용 보호외국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운영, 보호소 생활 및 입소 절차 등 다국어 영상 안내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럽의 외국인보호소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일본은 보호소 내 일정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며 "보호외국인들이 온종일 거실에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많은 과도한 한국의 통제 위주 관리는 국제적 흐름과 많이 동떨어진다"고 전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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