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19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총 납부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납제인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은 2018년 7~12월까지에 대한 과세이며,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경유차량(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부과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단,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된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연납신청은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전화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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